22일 검찰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 경영진 자택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2일 검찰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 경영진 자택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MBC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검찰은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MBC 본사와 전 경영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 경영진 자택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 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임안이 가결된 김장겸 사장의 사무실과 경영국, 임원실 등을 수색해 각종 문건과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김 사장과 김재철 전 사장 등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해왔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김장겸·김재철 등 전·현직 사장 3명과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사장을 비롯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임원들은 기자, 피디(PD), 아나운서 등을 기존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전보하는 등 ‘부당 인사’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까지 한 달 이상 MBC 직원, 간부 등 7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조는 지난 13일 방송문화진흥회가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장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면서 15일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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