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호텔 공사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檢, 영장 2차례 돌려보내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했다는 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했다는 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삿돈 30억여원을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 수사는 면하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대금 70억원 가운데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 측 변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맡았다. 

경찰은 구속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을 포함해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까지 모두 4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확보한 정황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회삿돈이 빼돌려지는 과정에 조 회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로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9월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10월16일 조 회장과 조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다음날 경찰로 돌려보냈다.

이에 경찰은 증거와 기록 등을 보완해 지난 2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두번째 구속영장 반려한 이 때는 보완 수사 언급 없이 ‘영장 기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경찰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당시 경찰은 입장을 내고 “더 이상의 소명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수사팀에 바로 입장을 정리해서 표명하라고 지시했다”라며 “(구속의 적절성은) 추후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차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검찰이 조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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