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및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 대상
20개월-36개월분 월급 지급

NH농협은행. /사진제공-연합뉴스
NH농협은행. /사진제공-연합뉴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연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은행권에서는 인력 감축의 바람이 일고 있다.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도 명예퇴직을 실시할 전망이다. 다만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올 연말 명예퇴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농협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전원과 10년 이상 농협은행에 근무한 40세 이상의 직원이다.

농협은행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26개월 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은 나이에 따라 퇴직금이 다르며 최소 20개월에서 최대 36개월 치 급여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명예퇴직 신청자 중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올해 연말까지 근무한 뒤 퇴직하게 된다.

농협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거의 매년 연말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왔으며, 지난해에도 41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러한 연말 칼바람은 은행권 전반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지난해처럼 올 연말에도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허인 국민은행장도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에 도달한 직원들에게 선택권으로 드리는 부분"이라며 "직원이 새로운 출발을 원하면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허 행장은 "대규모 희망퇴직이나 점포 구조조정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7월 이미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올 연말에 희망퇴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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