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인수 총장 감사 중 사표 수리는 '불법행위'로 규정
비리 고발한 교수진 3연속 부당 해직에 복직 촉구 목소리 높아
100억원대에 달하는 회계부정 혐의로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이 자진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학교 측이 신임 총장 자리에 이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박철수 전 수원과학대 총장을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총장의 불법 비리를 고발해 부당 해직 당한 교수들에 대한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참여연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이 총장의 불법 비리를 고발한 사유로 지난 8월 31일 3차 재임용거부 처분(부당 해직)을 받은 손병돈 교수는 이번달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3번째 '부당해직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
손 교수는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현)공동대표로서 이 총장의 사학비리에 대한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3차례나 보복성 해직을 당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된 교원소청 심사와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음에도 아직까지 복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와 단체는 수원대가 손 교수를 포함해 함께 해직된 모든 교수들을 즉시 복직시키고,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손 교수의 1차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수원대가 손 교수에게 적용한 재임용 평가기준의 차등 적용, 연구실적의 차등평가, 자의적인 미달자의 선별 구제, 자의적인 봉사영역 평가 등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수원대가 손 교수에게 행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수원대가 항소하고 상고했고, 2년여 간 걸친 1차 해직에 따른 구제절차로 대법원 판결이 작년 1월 15일에 선고되자(1차 부당해고 무효) 수원대는 재임용심사 심사를 진행하여 손병돈 교수에 대해 2차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2차 재임용 거부 건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2차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수원지방법원 31민사부는 지난 6월 22일, 3개월 이내에 재임용심사를 다시 완료하고, 이를 위반 시에 1일 50만원씩 손병돈 교수에게 지급하라 판결했다.
간접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수원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3차 재임용 심사에 돌입하였으나, 또다시 3차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재임용심사 기준 그대로 적용 심사해 손 교수를 세번째 해직시켰다.
협의회와 단체에서는 이날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부당한 기준을 재차 적용하여 해직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내부 고발자에게 끝없는 보복을 가하는 비열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원대의 재임용 심사는 매우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며 "수원대는 2014년도 재임용 심사 시 15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1명을 제외한 14명을 구제하였고, 2015년도에는 14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전원 구제하였으며, 2016년에는 17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16명을 구제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임용 심사가 이 총장에게 비판적인 사람만 찍어내는 것으로 재임용 절차를 악용하고 있고, 내부고발 교수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보복성 부당 해직 행위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 홍보담당자는 "손 교수가 복직되지 못하는 것이 마치 학교 측 비리혐의를 폭로한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손 교수가 세번의 재임용 기회가 있었음에도 몇 년동안 제대로된 논문 한편을 제출하지 않는 등 재임용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 것이지, 학교 측은 판결에 따라 심사 기준을 완화하면서까지 기회를 제공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직 교수의 복직 문제와 총장 등 학교 비리를 연관짓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그분이 교수협의회 일을 하기 전부터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후 시작한 교협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알려져 학교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에 대해 감사에 들어간 교육부 사학혁신추단은 최근 수원대학교 감사 결과에서 100억 원대 회계 부정, 이 총장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교수 재임용거부 등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검찰에 고발(4건) 및 수사의뢰(3건)하기로 하고, 이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의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지난달 24일 이 총장은 돌연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어 교육부의 이 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방침이 알려지자 수원대 이사회는 지난 12일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사실을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측이 사표를 전격 수리한 데 대해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책임 여부를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되고, 또한 비위 행위로 관할청 감사 또는 조사를 받는 중에도 사표 수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서 수원대 측은 "법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사표 수리와 별개로 아직까지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3일 수원대의 박철수 전 수원과학대 총장 신임 총장 선임 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취소’를 언지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은 지난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부당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를 받은 바 있다.
이날 2018년도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치룬 가운데 전국 각 대학들은 예비 신입생들을 맞기 위한 이 이미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지난 수년 동안의 수원대 비리 혐의가 불거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총장도 교수들도 아닌 수원대 졸ㆍ재학생들과 예비 신입생들이다. 교육부와 학교 측의 책임있는 대책수립과 사태 관련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적극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