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한 불합리한 제도”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경총) 조찬 포럼에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경총) 조찬 포럼에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경우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지적 이후 또 다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보장을 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봉 4천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실제로는)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누려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계획대로 16.4% 인상되면 모든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해 경영계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회장의 이날 발언은 산입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최저임금법과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까지 산입범위 확대 여부를 정해 고용노동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김 부회장은 앞서 올해 5월26일 열린 경총 포럼에서도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가 당시 새 정부의 인수위격이었던 국정기획위원회 박광온 대변인, 국정기획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등 여당과 청와대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부회장은 당시 “세금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고, 당장은 효과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고 말하는 등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 발언 직후 경총과 김 부회장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질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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