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1억 원 세금 추징…혐의 확인된 255명 추가 조사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이 28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세청이 지난 8월 9일과 9월 27일 착수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 중간 결과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588명 중 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등 법령 위반자는 관계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또한,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된 255명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을 변칙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사업 소득을 누락한 뒤 이를 주택취득에 사용한 사업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고액의 현금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 자금으로 신고한 소득 탈루 혐의자도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했지만 투자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이외 재건축 입주권 다운 계약서 등 유형은 전국적으로 다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추적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 조사를 받게 된다.

또 부동산실명법‧조세범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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