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자기앞수표 대금 4223억원 출연…서민대출 재원 활용

2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업무협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왼쪽 세 번째부터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선숙 의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업무협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왼쪽 세 번째부터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선숙 의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은행연합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9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 출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법안은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9월 의결됐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뒤 고객이 5년이 지나도록 이를 현금화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이를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은행들이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약 79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6개 은행에서 4223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출연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출연된 재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대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은 앞으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잡수익으로 잡힐 때마다 매년 출연할 방침이다.

이날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박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협약이 서민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국회와 민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동참한 모범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 차원에서 서민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을 마련해줘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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