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권 있는 상사 법인인감 무단 도용 매매계약으로 11억 착복
캠코, 개인적 일탈로 결론 확대해석 경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여직원이 국유지를 회사 몰래 매각하고 수십억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건과 관련해 캠코 내부 관리부실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캠코 직원 곽 모(27.여)씨가 불법매매한 서울과 경기 남양주 등지의 국유지 매수자 12명을 상대로 최근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매수자들은 곽 씨를 통해 19필지의 국유지를 매입했다.

이들은 총 11억 3712만원을 곽 씨에게 지불했고 곽 씨는 자신의 개인계좌로 빼돌려 개인채무와 아파트, 수입차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검은 이 땅들을 ‘장물’로 판단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했다.

지난 7월 구속된 곽 씨의 범행은 대담하게도 결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자리에 있던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빼내 매매계약을 체결해왔다.

또 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공문도 전자결제 처리하고 범행이 탄로 날 것을 대비해 매각 토지가 전산관리대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삭제했다.

곽 씨는 관리책임자인 상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캠코 관계자는 “법인 인감은 기획팀 금고에 보관 중”이라며 “이런 식으로 사용될지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컴퓨터도 몇 분이면 자동 로그아웃 되는 방식”이라며 “전자결제시스템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씨는 캠코 내부 감사에서 범행이 밝혀졌고 현재 구속 수감 상태다.

한 기업 보안관계자는 "책임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로 결제한 선례가 있을 것"이라며 "과정을 다 알고 있어 짧은 시간에 범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공사 직원들의 보안의식 수준이 동네 마트 계산원의 보안의식 수준 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공기업에서 국유지를 빼돌리는 범행이 가능할 만큼 내부 시스템이 사실상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개 직원이 이처럼 대담한 범행을 저지르는데도 내부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회사내 조직적 범행은 아닌지 공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캠코 측은 구속 수감 중인 곽 씨의 단독 범행이나 개인적 일탈로 결론난 만큼 윗선 개입이나 '꼬리자르기' 의혹 등의 확대해석은 곤란하다며 경계하고 있다.

한편 캠코는 1962년 4월 국내 최초 부실채권정리기관으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승계한 부실채권과 비업무용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구조조정기금 관리운용 업무, 국민행복기금 관리운용 및 신용회복지원업무, 국·공유재산 관리, 개발업무, 체납조세정리 업무,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관리운용 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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