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 3년 6개월 간 실태 감사…845명 28억9천여만 원 부적정 처리
과천·의왕 제외한 29개 시·군 상속 처리 복잡 이유로 유류금품 방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홀몸노인‧복지급여 수급자들이 사망 후 남긴 재산‧유류금품이 지자체의 행정소홀로 방치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임의로 사용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9~10월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845명의 유류금품 28억9800여만원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845명 가운데 800명은 재가 수급자로 이들 중 691명의 유류금품은 예금 19억800여만 원, 임차보증금 8억2100여만 원 등 모두 27억3000여만 원이었다.

나머지 45명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로 이들은 예금 1억6800여만 원을 남겼다.

현행 민법은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군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속자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중 과천·의왕을 제외한 29개 시·군은 상속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유류금품을 방치했다.

22개 사회복지시설도 유류금품을 상속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상속권자의 동의 없이 시설통장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가평 A복지시설은 사망자 5명 소유 계좌의 잔액 1200여만 원을 시설 명의로 된 ‘사망자 보관금’ 통장에 별도로 보관해 관리하다 적발됐고, 동두천 B복지시설은 유족들의 사체인수 거부서를 근거로 사망자 11명의 보유예금 4495만원을 시설 후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유류금품을 방치한 시·군에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하고 임의 사용한 복지시설은 환수 조치해 적정한 유산처리 절차를 밟도록 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홀몸노인 등 복지수급 사망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와 관련한 감사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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