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전자금융거래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나서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하고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선 전자금융거래 사고발생 시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사유를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사유로 규정했다.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해킹에 의한 사고다.

서비스이용 제한 시 사전고지 원칙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시스템 유지 보수나 점검을 할 때 최소 30일 전에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정전이나 해킹 등 예외적인 경우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는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 처리와 관련한 고객의 이의제기 절차 안내와 사고조사 협력 의무도 규정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약관은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사유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면책사유의 범위를 관련법에서 정한 사유로 규정함으로서 고객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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