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가스공사 운영 감사 결과 공개
가스공사 연구원, 법인카드로 골프채 구입 술과 유흥 향응 수수

한국가스공사 연구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채를 구입하는 등 656만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술과 유흥을 접대받는 등의 비리 정황이 드러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감사원은 가스공사 연구원의 이같은 비리 혐의 내용을 포함한 '한국가스공사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5일 공개하고, 가스공사 사장에게 이 직원에 대해 파면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가스공사 업무 처리 현황을 감사한 결과, 4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의 연구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가스공사가 출자한 회사의 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근무 기간동안 법인카드로 골프채 12개(313만3천원) 구입, 해운대에 있는 호텔 개인숙박비 결제, 개인차량 주유비와 교통카드 충전, 개인적 사유의 택시와 철도 이용, 개인적 모임의 식사비 사용 등으로 총 21회에 걸쳐 총 656만5700원을 부당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원 A씨는 또 2015년 4월 16일 가스공사로부터 LNG운송선 2척을 수주한 회사의 축하모임에 참석해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 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를 포함해 4명이 참석했는데, 술값으로 업체 측에서는 200만원을 지불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가스공사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을 불합리하게 만든 점도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2015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지침은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징계절차 중에는 승진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가스 공사는 직무 관련 부패비리 행위자만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범위를 축소했다.

그 결과 직무 관련 부패비리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징계처분이 진행 중이던 4명이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가스공사 사장에게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승진을 제한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조직과 정원을 운영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도록 돼 있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도 지키지 않았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급과 2급 정원을 초과해 승진 대상자를 과다 산정하는 바람에 현원이 정원을 초과했다.  또 2017년 승진인사에서는 어처구니없이 승진인원 산정 담당자의 실수로 2급 5명을 6개월 일찍 승진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직원을 승진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2013년 국토교통부의 예정가격 결정 시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2017년 7월 현재까지 말을 듣지 않고 이를 어기고 있었다.

같은 해 가스공사를 포함해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공기관 등이 국토부로부터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를 변경하도록 통보 받았는데 유독 한국가스공사만 작성범위를 변경 운영하지 않고 있다. 또 타 기관에 비해 2016년 기준 평균 예정가격과 평균 낙찰가액을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가스공사 사장에게 이를 통보했다.

가스공사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1983년도에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이다.

지난 4월 기준 근무 직원은 3618명이며, 지난해 매출액 21조1000억원, 당기순이익은 6736억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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