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액 1060원 역대 최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인 106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은 2018년이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18년 최저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 달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근무하면 한 달 급여는 157만3770원이다.

같은 조건일 경우 2017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은 137만3130원으로, 월급은 20만640원이나 상승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자는 애초 정부 방침대로 노동자 1명당 최대 13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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