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종 모든 제품서 검출돼

향기요법 아로마테라피에 사용되는 아로마 오일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종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화장품용 아로마 오일 7개 모든 제품에서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최대 50.6% 초과하는 리모넨과 최대 30.9% 넘는 리날룰이 나왔다.

또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에도 리모넨이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최대 5.8% 초과했고, 모든 제품에선 리날룰이 같은 기준을 최대 60.3% 넘게 검출됐다.

방향제용 오일 13개, 화장품 원료용 오일 5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 국내 기준엔 방향제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이 없다. 화장품 또한 표시를 권장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제품 중에는 방향제로 등록하고 화장품 용도로 판매하는 제품들도 있다. 방향제용 아로마오일 13개 중 10개 제품은 ‘마사지제’‧‘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 판매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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