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한국은행의 대출·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1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내년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금융중개 지원대출‧일중당좌대출 등 대출을 받거나 소액 자금 이체의 최종 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담보증권으로 주금공이 발행한 MBS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앞서 2016년 1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를 추가했으며, 이를 2017년까지 1년 연장 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주금공 발행 MBS를 담보증권으로 계속 인정하기로 한 것은 2015년 안심전환 대출 취급으로 MBS를 보유한 은행의 부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번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2018년 말에는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의 MBS 보유 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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