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10곳 보험료 환급 결정…확인된 규모만 1987건 6900만원

손해보험사 10개사가 군대에 입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올려 받았던 보험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군대 입대를 이유로 위험등급을 조정해 상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했던 손보사 10개사의 보험료 환급이 결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0개 손보사들은 2014년~2017년 9월 1987건의 보험계약을 통해 6915만원의 보험료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손보사들은 메리츠화재(736건)·KB손해보험(496건)·현대해상(268건)·흥국화재(248건)·한화손해보험(107건)·동부화재(75건)·MG손해보험(33건)·농협손해보험(15건)·AIG손해보험(8건)·더케이손해보험(1건) 등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부당하게 올려 받은 보험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최흥식 금감원장이 환급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는 전체 환급액과 계약규모를 감안해, 대략 1인당 평균 3만4800만원 안팎의 보험료가 환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결과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고 협회를 통해 전달받았다”며 “이른 시일 보험사별로 개별적으로 환급 조치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 해당 손보사들이 환급 대상을 확인하고 있다”며 “대상이 정해지면 정확한 환급액과 방식을 정해 내년 초부터 돌려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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