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2억원‧추징금 5억370여만원 선고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가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370여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여러 사실들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은 채권단 자율협약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비공개정보를 알 수 있었다. 이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한진해운의 관계‧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이 사건으로 회피한 손실액이 11억 상당인 점, 자율협정을 신청한 이후 주가가 30% 하락한 점, 일반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혔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11억26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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