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미수금 눈감아주고 회사에 75억원 손해 끼쳐

100억원대의 쌀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덤핑판매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전 임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전 총괄이사 A(50)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을, 전 차장 B(4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125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배임증재)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곡 업자 C(5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조사결과에 따르면 30년간 건설업체를 운영해온 C 씨는 2015년께 건설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곡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대형마트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쌀을 원가 이하로 파는 소위 덤핑판매 수법으로 쌀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다.

C 씨는 홈플러스 총괄이사 A 씨와 담당 차장 B 씨를 만나 각각 10억9000여만 원, 1억100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 B 씨의 공모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6개월 사이 홈플러스가 C 씨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쌀은 108억 원어치에 달했다.

C 씨는 쌀의 현금화를 위해 시세보다 5~7% 싸게 판 데다 상당 부분을 건설업 운영자금으로 빼돌리다 보니 홈플러스에 되갚은 돈은 32억6000여만 원에 불과했다.

75억여 원의 미수금 때문에 쌀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A, B 씨는 C 씨의 미수채권액을 10억 원대로 줄여주고 오히려 쌀 공급량을 늘려주는 전산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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