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발방지 및 대금·지연이자 지급 등 시정 명령

송원건설이 전북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하도급업체에 부당 특약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갑질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송원건설이 전북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하도급업체에 부당 특약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갑질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송원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원건설은 특히 하도급 협력업체들에게 특약으로 '지시에 불응하면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져 갑질의 도가 지나치다는 비난을 받는다.

설립한지 7년 된 송원건설은 광주시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로 201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47억6천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매출액 146억2천만원을 기록했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전북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금속창호·유리·도장공사를 A사에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부당한 특약사항을 넣었다가 적발됐다.

14일 공정위는 송원건설에 부당 특약과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재발방지 및 대금·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현장설명서는 공사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로, 송원건설 측은 여기에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임의로 작업하면 어떠한 조치를 해도 민·형사상 이의 제기 불가"라는 특약사항을 집어넣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송원건설은 산업재해나 안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작업 중 발생하는 경미한 부상에 대한 책임까지도 전가했다.

원사업자가 책임져야하는 품질관리비용도 떠넘겼으며, '공사비증액 및 변경계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요구 불가'라는 약정도 설정해 수급사업자의 대금조정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불리한 조건의 특약을 현장설명서에 포함시켰다.

이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와 제6조의2 제1호 위반에 해당된다.

시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송원건설은 갑질을 계속했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불해야하지만 25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일부인 2억8000만원과 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첫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지침에 따라 과징금이나 고발 처분까지는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한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현장설명서의 특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내용을 현장설명서에 담은 것만으로 제재 사유가 된다"며 "안전과 품질관리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특약은 분명한 불공정 거래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첫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지침에 따라 과징금이나 고발 처분까지는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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