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0개 제품 조사…제한기준 703~720배 초과

한국소비자원이 패션팔찌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대량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14일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45.0%인 9개 제품에서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다.

납은 식욕부진·빈혈·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된다.

카드뮴은 폐·신장질환·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에 속한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7개 제품에서 제한기준 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6개 제품에서 제한기준 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최대 70.35%) 웃도는 카드뮴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한기준을 초과해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는 회수·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에 금속장신구 납·카드뮴 기준·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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