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선발전 결선에서 1위를 하고도 국가대표에 탈락한 수영 선수가 수영연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4일 임모(25·여) 씨가 사단법인 대한수영연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임 씨는 2015년 4월 울산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자유형 100m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최하위를 기록한 다른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임 씨 소송대리인은 대회 주최 측이 공개한 선발기준은 ‘참가자격 선수 중 개인종목별 1위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임씨가 아닌 다른 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혔으며, 이로 인해 임 씨는 200m 계영‧400m 계영‧400m 혼계영 출전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맹 측은 “개인종목별 1위라는 표현은 ‘예선과 결선경기에서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라는 뜻”이라며 “선발기준을 모호하게 공지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후 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맹 측은 “당시 여자부 종목별 1위 선수는 16명으로 국가대표 쿼터(10명)보다 많았다”며 “이전 대회의 종목별 기록과 대비해 순위를 매겼을 때 임 씨는 10위 안에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월 소장이 접수되자 2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쳐 수영연맹이 1억 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수영연맹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임씨 측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