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벌금 1185억·추징금 78억…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185억 원과 추징금 77억9735만 원 등 1263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 씨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 “차관급 수석비서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했어야 함에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사용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에 대해선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뇌물 요구를 수용해 국정을 농단했다”며 “정경유착이란 적폐를 기회로 삼아 불법행위에 영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초에, 늦으면 1월 중순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