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벌금 1185억·추징금 78억…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징역 4년 구형

'비선실세' 최순실 씨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185억 원과 추징금 77억9735만 원 등 1263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 씨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우)

또한,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 “차관급 수석비서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했어야 함에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사용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에 대해선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뇌물 요구를 수용해 국정을 농단했다”며 “정경유착이란 적폐를 기회로 삼아 불법행위에 영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초에, 늦으면 1월 중순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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