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정부 구제급여와 동일 수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14일 서울역에서 열린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특별 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 장의비·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을 의결했다. 이 대상자는 의료비에 한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또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사업자 분담금 1250억 원)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을 심의·의결한다.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사업자 부도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 구제급여 및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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