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정부 구제급여와 동일 수준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구제 체계 (사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구제 체계 (사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14일 서울역에서 열린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특별 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 장의비·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을 의결했다. 이 대상자는 의료비에 한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또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사업자 분담금 1250억 원)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을 심의·의결한다.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사업자 부도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 구제급여 및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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