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보험사·상품·상태‧숨은보험금·가산이자 등 확인 가능

내게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18일부터 찾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보험협회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또 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개통했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인증 방법은 휴대전화,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마치면 계약자‧수익자(보험금 청구권자)로 가입된 보험 계약들을 표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와 상품명을 포함해 계약이 유지 중인지,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등 담당 점포의 전화번호와 함께 나타난다.

또 숨은 보험금이 뭐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보험금이고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얼마인지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만기 보험금은 지났지만 소멸시효(2~3년)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휴면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것을 뜻한다.

숨은 보험금이 발견되면 해당 보험사에 온라인‧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온라인 청구가 안 되는 보험사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숨은 보험금 간편 청구가 모두 온라인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휴면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됐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이미 ‘내 돈’이 아니지만, 해당 보험사의 지점을 방문해 청구하면 지정 계좌로 돌려받을 수가 있다.

아울러 1만 원 이상 모든 숨은 보험금 계약이 우편으로 안내된다. 각 보험사가 보내는 것이기 떄문에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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