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휴대전화’ 통한 본인 인증 후 서비스 이용 가능
50만 원 이하 즉시 이체·해지 가능…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 병행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 캡처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 캡쳐

금융감독원이 오는 19일부터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를 1단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1단계 서비스의 조회 대상 정보는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이다.

은행·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계좌, 정기예·적금계좌, 펀드계좌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 신탁계좌, 외화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대상이다.

보험은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정금액을 주는 ‘정액형’과 일정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주는 ‘실손형’으로 나눠 조회된다. 또 보장 시작일·종료일과 피보험자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제도권 대출의 대출기관·종류·금액과 신용카드‧발급일자 등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잔액이 50만 원 이하에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조회 즉시 이체·해지할 수 있다.

또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2단계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계좌는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조회되지 않는다.

조회된 정보에 대해선 금감원은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조회된 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는 휘발성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와 함께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종류 상호금융의 미사용계좌를 찾아 예금주에 돈을 돌려주는 캠페인을 내달 말까지 벌인다.

각 상호금융조합은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고객에게 이메일·전화·문자메시지·우편 등으로 이를 알린다.

상호금융 미사용계좌는 9월 말 기준으로 4788만개로, 미사용 기간 1~5년이 1559만개, 5년 이상이 3229만개다. 이들 계좌의 잔액은 총 3조4253억 원이다.

이에 따라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자신의 미사용계좌를 확인한 사람은 영업점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계좌를 정리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중 내 계좌 한눈에의 2단계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증권·저축은행·우체국과 휴면계좌 정보까지 조회 대상이 추가된다.

미사용계좌를 찾아주는 캠페인도 내년 중 저축은행과 증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다. 내년 2월엔 모바일 서비스가 추가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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