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득세 4600만원 추징

서울 중구청 (사진=중구청)

세금을 줄이기 위해 오피스텔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레지던스로 영업을 해온 꼼수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 중구가 오피스텔‧레지던스‧게스트하우스 등 168곳을 조사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8곳을 적발했다. 이 건물들에서 재산세‧취득세 4600만원을 추징했다.

19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오피스텔 77곳과 레지던스·게스트하우스 91곳에 부과된 재산세 6396건을 전수 조사했다.

오피스텔 7곳은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레지던스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법정 임대의무 기간에 매각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곳도 있었다.

그에 따라 중구는 건물 사용 현황에 맞도록 재산세 과세 자료를 조정하고, 차액을 부과했다.

중구청 세무1과는 “재산 변동사유가 발생했지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변경이 어렵다면 변동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