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직선제 도입, 금고감독위 신설 1인 권력 봉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서민의 대표적 금융기관이지만, 동시에 잦은 금융사고와 금고 이사장의 갑질 논란 등으로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내부 관리 감독체계를 바로잡는 대수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총자산 148조, 금고 1319개를 보유한 새마을금고는 친근한 이미지로 서민 곁에 있는 금융기관이지만, 반면 경영진의 직원 폭행 등 각종 갑질과 횡령, 금융사고 등으로 얼룩져 원성 또한 자자했다.

이같은 새마을금고의 내부관리 감독체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 금고를 감독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부 조문까지 한꺼번에 개정되는 건 금고법 제정 이후 35년만에 처음이다.

우선 '깜깜이 선거', '선심경영' 비판을 받았던 총회와 대의원회 중심의 선거제부터 손을 본다. 이를 위해 중앙회장과 단위 금고 이사장 선출에 직선제를 도입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사회가 선출하던 감사위원회 위원을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감시대상인 이사회가 감사위원을 선출했던 탓에 중앙회 집행기능에 대한 내부통제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와 대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임기 3년의 위원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대로된 감사를 받도록 감사위원 수를 2명 더 늘려 5명으로 하고, 위원 5인 중 반수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채우도록 해 내부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 지도감독 이사 1인이 하던 지역 금고감독업무를 5명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간 지도감독 이사가 막강한 감독권을 가지고 단위금고에 대해 '갑질'을 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금고감독위원회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금융·회계·감독분야 전문가 5명이 맡는다. 기존에 지도감독 이사와 13개 지역본부 감사조직은 신설되는 금고감독위원회 산하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회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 선출 절차에 직선제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도 보완된다. 이사장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인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격상해 선거과정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했다.

직선제가 도입되면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장기 재직, 소수 대의원만 배려하는 '선심경영' 등이 해소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그간 중앙회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은 금고별로 총회제(15%)나 대의원제(85%)에 의해 선출됐다.

다만 직선제가 강제 규정이 아닌 선택 사항이라 각 금고에서 이사장 선출 등에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개정법 시행이 내년 7월이라 같은해 2월 예정된 중앙회 회장 선거는 직선제 도입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 대출을 빌미로 상품을 끼워 파는 이른바 '꺾기'도 법적으로 규제한다. 

 공제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이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도 부여했다.

중앙회 중심으로 개정된 이번 새마을금고법이 발효되는 내년 7월 이후 정부는 단위 금고에 대한 감독·관리체계도 개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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