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실형 선고시 롯데 지주사 체제 차질 직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과 분리경영 가능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비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2일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뉴롯데를 선언한 롯데의 명운을 또한번 가름짓는 역사적인 날이어서 롯데는 물론이고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9일 법원과 롯데 등에 따르면 이날 1심 선고공판에 서는 오너가 일원은 신동빈(62) 회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58) 씨 등 5명이다.
신 회장은 지난 10월 30일 결심공판에서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또 지난 14일에 국정농단 사건공판에서 K스포츠재단 70억원의 뇌물제공(롯데면세점 사업권 확보)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상태이며 다음달 26일 선고를 받는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10년에 3000억원, 신 이사장과 서씨는 각각 징역 7년과 각각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신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이 구형됐다. 이들은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받은 횡령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독점해 회사에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그리고 일본 롯데홀딩스 차명주식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858억원의 증여세 탈루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공판의 선고 결과에 따라 뉴롯데의 운명은 사뭇 판도가 바뀌게 된다.
만약 신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중형을 구형받은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신 회장이 법정구속될 경우 지주사 체제 완성을 위한 호텔롯데 상장은 물론 해외 인수합병 등 뉴롯데 역점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단락됐던 경영권 분쟁도 다시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실형이 선고되면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총에서 신 회장을 해임하고 일본롯데의 '분리 경영'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롯데그룹 차원에서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경우 최근 첫발을 내딛은 지주사 체제 완성 작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일차적으로 식품과 유통 부문 42개 계열사의 분할 합병을 통해 지난 10월 롯데지주를 출범시켰지만 중간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상장이 남아있다. 호텔롯데 상장이 미뤄지면 롯데가 추진하는 지주사 구축 계획은 무한정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약 10조원이 투입된 롯데의 해외사업 역시 신 회장과 핵심 경영진이 모두 빠지면 제동이 걸린다. 총수 일가와 함께 그룹 핵심 사장단인 채정병(66) 롯데카드 사장, 황각규(63) 롯데지주 사장, 소진세(67) 그룹 사회공헌 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 등 4명이 같이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기 때문이다.
신 회장과 함께 이들도 실형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롯데그룹은 컨트롤타워의 총체적 공백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뉴롯데의 명운이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갈리는 만큼 그룹 전체가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총수 부재와 핵심 경영진 부재 상태를 우려해 롯데는 아직 정기 임원인사도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롯데가 국내 경제에 끼친 긍정적 영향을 근거로 정상참작을 기대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신동빈 회장도 지난 10월 검찰 구형 최후진술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아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