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한방병원들이 ‘나이롱 환자’, ‘페이퍼 환자’들을 끌어들여 보험사기를 저질러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광주 지역의 한방병원 142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난 19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한방병원은 보건당국이 허가한 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유치하고, 이들이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방병원은 병상을 들여놓지도 않고 환자를 받아 매출을 올렸고, 환자는 실제로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도 돈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은 초과병상이 5680개에 달했다. 이런 초과병상을 579일간 운영하면서 나이롱 환자들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환자를 유치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간 A 한방병원은 서류와 달리 환자 대다수가 병실에 없어 침대가 텅텅 비어 있었다”고 밝혔다.

B 한방병원은 일가족이 자녀 방학을 이용해 허위 입원했다가 들켰다. 환자들은 금요일에 집에 가서 가족과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병원으로 돌아오곤 했다.

이들 한방병원은 외출·외박이 자유롭고, 대부분 사무장이 병원장을 맡았으며, 단속을 비웃듯 개·폐업을 반복했다.

광주·전남·전북에 사는 환자들은 한방병원을 드나들면서 보험금 37억3000만원을 받았다.

입원급여‧일당‧실손보험금 등 입원 관련 보험금이 91.4%를 차지했다. 진단‧치료‧간병‧요양 등 실제 치료로 나간 보험금은 미미했다.

환자들이 호소한 증세는 대부분 염좌‧긴장‧복통‧미끄러짐 등이었다. 사실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환인데도, 병원 서류에는 평균 6.9일 입원한 것으로 돼 있었다.

특히 광주는 100만 명당 한방병원이 올해 3월 기준 65.2개로 전국에서 월등히 많았다. 이어 14.7개로 전북, 11.7개 전남 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며 “페이퍼 환자로 보험금을 받은 게 드러나면 처벌받고 금융거래도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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