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항소심 유무죄 엇갈려 이날 판결 관심 집중
국회의원 5명ㆍ정읍시장ㆍ정운호ㆍ김수천ㆍ김유정ㆍ진경준 등 최종 판결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오늘 오후 2시 내려진다. 특히 두 사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만큼 이날 선고에 따라 당권 판도에도 막대한 영향과 파장이 예상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홍 대표는 김창석 대법관이, 이 전 총리는 김재형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았다.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 판결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재판 모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줬다는 성 전 회장과 윤모씨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날도 금품전달자 역할을 한 윤모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를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총리도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기소됐다.

두 사건 모두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한편 이날 또 최종 판결을 받는 정치인은 여야 국회의원 5명, 지자체장까지 모두 8명이다.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을 비롯, 자유한국당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 같은 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또 같은 당 이재정(비례대표) 의원,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 등이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그들의 정치인생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이날은 법조계에 부당수임과 뇌물 파문으로 얼룩지게 만든 장본인들도 대법원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 전방위 로비를 벌여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김수천 부장판사, 정씨에게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 공범인 법조브로커 이동찬 등이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

아울러 넥슨으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각종 특혜를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도 있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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