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쇄석술도…허위진단서‧보험 상품 따라 인원 여부 결정

실제로는 시력교정술을 시행해놓고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위장하는 식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타낸 병ㆍ의원이 금융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백내장 수술과 체외충격파쇄석술 보험사기를 조사한 결과 306억 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총 119억6000만원 규모인 1만5884 건의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지급 건수의 5.5%다.

적발된 병원은 116곳, 혐의 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이 50곳에 달했다.

또 금감원은 수법들로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후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 △한번 한 수술을 두 번으로 부풀려 청구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보험금 허위청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을 고용한 의원까지 있었다.

또한, 금감원은 총 186억8000만원 규모인 1만2179 건의 체외충격파쇄석술과 관련한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지급 건수 26만3865건의 4.6%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요관‧요로에 발생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체외에서 고에너지 충격파를 집중적으로 쏘아 소변으로 결석이 배출되도록 하는 요법이다.

금감원은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 발급 △환자의 보험 상품 종류 따라 입원 여부 결정 등으로 보험사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조사에 연루된 환자와 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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