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호 로고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
27일 예보에 따르면 비대면 거래 시 기존 예금자 보호 안내 문구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점을 감안해 금융상품의 상품설명서‧증서‧통장‧인터넷·모바일 화면 등에 예금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했다.
은행은 이 로고를 올해 4월부터 사용했고, 보험사는 올해 7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손다영 기자
joker153@naver.com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호 로고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
27일 예보에 따르면 비대면 거래 시 기존 예금자 보호 안내 문구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점을 감안해 금융상품의 상품설명서‧증서‧통장‧인터넷·모바일 화면 등에 예금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했다.
은행은 이 로고를 올해 4월부터 사용했고, 보험사는 올해 7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