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바로톡’ 안내 영상 캡처

행정안전부가 전 직원에게 공무원용 메신저 ‘바로톡’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는 이달 중순 정부의 가상통화대책을 담은 보도자료 초안이 관세청 공무원의 민간 모바일 메신저로 유출돼 파문이 일면서 행안부가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간부회의에서 심보균 차관이 행안부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온라인 대화는 바로톡만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바로톡 사용 대상자는 행안부를 포함한 각 정부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40만 명 정도지만, 실제 바로톡을 쓰는 공무원은 이달 기준 15만3000명(38%)에 불과했다.

또 행안부는 다른 행정기관에도 바로톡 사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28일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에 업무를 볼 때 바로톡을 반드시 사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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