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하라"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금융기관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인정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13년 국세청이 부과됐던 1674억원 추징금에 대해 취소 소송을 걸었지만 사실상의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탈루한 혐의와 함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내면서도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그해 9월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7곳의 페이퍼컴퍼니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해외 금융기관을 끼워넣은 점 등을 양도세와 소득세 등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판단, 두 달 뒤 이 회장에게 증여세 2081억원(가산세 포함)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증여세가 추가되면서 추징금 액수는 대폭 늘었다. 현행 법에서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고 주장하며 같은해 12월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조세심판원은 형사 판결에서의 무죄 등을 감안해 940억원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법원에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 측은 재판에서 "이 회장은 해외 금융기관 등과 명의신탁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열사 주식을 산 돈이 모두 이 회장 개인 자금인 데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을 한 것도 이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가산세(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파기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 행위가 있어야 부과되는데 이 회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회장에게 부과된 가산세 중 71억여원은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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