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 65세 노인‧장애인들에게 복지 차원으로 발급한 무임승차 카드가 소지자 사망 이후에도 사용된 것이 드러났다.

2일 경기도 감사원의 ‘사망·실종·국외체류 정보 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망자의 무임승차권 카드 6824개가 113만5300여 차례 사용됐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시 14억8309만여 원에 달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권 카드가 사망신고일로부터 1~4일 사이 부정 사용된 것은 5253건으로 사용 금액 690여만 원이다.

그러나 사망신고일로부터 5일 이후 부정 사용된 것은 무려 81만6377건으로 사용 금액이 10억6400여만 원에 달했다.

장애인의 무임승차권 카드도 사망신고일로부터 1~5일 사이 부정 사용된 것은 1959건으로 사용 금액 257만여 원, 6~8일 사이 부정 사용은 880건으로 사용 금액 116만여 원이었다.

9일 이후 부정 사용은 31만925건으로 사용 금액 4억804만여 원이나 됐다.

사망자 명의의 무임승차권이 부정 사용된 것에 대해 감사원은 “지자체의 사망자 정보가 즉시 카드 관리 업체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전달 과정에서 정보의 누락‧착오, 사망 정보 지연 반영 등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도에 “사망자의 무임승차권 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사망 정보를 매일 해당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의 사망 정보도 신속히 파악‧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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