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첨가물 분류를 개편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보존하는 과정에서 보존‧산화방지 등의 기술적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그 동안 합성‧천연으로 구분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식품첨가물 분류를 용도 중심으로 하게 된다.

3일 식약처가 발표한 새 고시에 따르면 제조방법을 기준으로 합성이나 천연으로 구분돼 있던 식품첨가물이 감미료‧산화방지제‧고결방지제‧발색제‧산도조절제‧응고제‧습윤제 등 31개 용도로 새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지정된 613개 품목에 대해 주용도가 명시됐다. 이는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품목별 성분규격에 이명(다른 이름)을 추가한다.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와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도 담았으며, ‘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40개의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했다.

식약처는 “새 고시를 통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 용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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