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제료 30% 가산 사실, 국민들 알지 못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야간 시간대‧일요일‧공휴일에 약국 조제료가 30% 가산된다는 사실을 상시 홍보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약국 조제료는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더 비싸지만, 이 사실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에 대해 자치단체‧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또 약국들이 게시물‧LED 전광판 등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안내하도록 지역 약사회에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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