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가 이달부터 탈세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숨은 세원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기준에 근거해 탈루세액과 징수금액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최대 포상금 1억 원은 △탈루세액 14억 원 이상 △은닉재산 징수액 18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에 지급된다.

단 △제보한 누락 세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보자의 정보는 지방세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익명의 신고는 허위 제보를 예방하기 위해 받지 않는다.

또 제보자는 세금탈루‧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자료를 갖추고 제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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