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8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3억원→2억원 강화

올해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또한 관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더 확대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4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여행자별 물품구매·인출 금액이 분기별 5000달러 이상이면 탈세를 막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해당 내역이 세관에 통보됐지만 올해부터 세관에 통보되는 기준 금액이 실시간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국세와 같은 2억원 이상으로 더 확대한다.

이와 함께 관세조사 사전 통지일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늘어나고 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수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소명을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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