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내 ‘신규사업’ 관련 예외적 여권사용 심의지역 확대

외교부가 제3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 국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이라크 내 신규사업 관련 예외적 여권사용 허용지역 확대 여부를 심의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심의 결과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올해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연장을 결정했다.

필리핀 일부 지역은 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이다.

이 결정은 이들 국가·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는 이라크 정부의 대 ISIS(이슬람국가)전 종료 선언과 치안상황 변화,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확대를 통한 경제효과 기대 등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에 따라 이라크 안바르·니나와·살라단·키르쿠크·디알라주를 신규 사업 관련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심의지역으로 확대했다.

외교부는 “예외적 여권사용 신청 접수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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