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본부, 인명구조에 초점 맞춘 대책 마련…“더 빨리 출동”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8일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통로 우선 확보 위한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금지 강화 △소방차 통행로 노면 표시 확대 △주·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 대상 확대 △구조대 출동순위 조정 △가볍고 설치 빠른 ‘이동식 안전매트’ 활용 등이다.

시 소방당국은 찜질방·목욕탕 319곳 등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계도·홍보활동을 벌인다.

특히 상습 지역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관할 자치구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 시 소방당국은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도 눈에 잘 띄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소방차 양보 의무 규정이 시행된다.

출동하고 있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주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서울 시내 모든 소방서에 구조대원 2명이 1분 내로 설치할 수 있는 중량 9.3㎏의 ‘이동식 안전매트’가 배치됐다.

그 동안 사용해왔던 대형 에어 매트는 무게가 150~200㎏에 달해 설치에 10분 이상이 걸렸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더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라며 “건물 붕괴 등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 구조진입통로개척 기술·노하우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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