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3달→4달로…입장권 첨부해 출입국관리소 신청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관람 여행객의 체류기간 한도가 한 달 더 늘어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경기 관람을 위해 방한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했다.

단기비자 혹은 비자면제 협약에 따라 무비자로 방한한 여행객의 경우 통상 90일간 체류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최장 120일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

기간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기체류 비자를 가진 외국인보다 단기비자나 무비자 체류 외국인이 주요 혜택 대상이 될 것”이라며 “체류기간 연장으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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