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거래소에 실제 가상화폐 존재 여부 확인…시세조종·위장사고도 점검"
FIU·금감원, 오늘부터 6개 은행 검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시세조종‧유사수신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연 긴급 브리핑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6개 은행을 상대로 가상계좌 합동검사를 펼친다.

FIU와 금감원은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농협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산업은행을 검사한다.

△가상화폐 거래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이 점검 대상이다.

또 △입금계좌와 가상계좌 명의일치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마련 여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이용자 정보 제공 여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여부 △신뢰도에 따른 거래 중단 절차 운영 여부 등을 따질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문제가 드러나면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시세조종‧위장 사고‧유사수신 등 직접조사를 강화하고 실제로 가상화폐를 보유했는지도 들여다본다.

현행법상 가상화폐는 금융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법령이 없음에 따라 수사기관과 금감원 등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특정금융정보법 등을 근거로 투입될 전망이다.

덧붙여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유사수신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며, 금융위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규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일리가 있다”며 “규제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나라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위원장은 “입법 전이라도 무분별한 거래 참여의 부작용을 경고해야 하다”며 “현행법 테두리에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늘 시작한 점검도 그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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