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약금액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건축주 적지 않아”

경기도가 건축물을 신축하며 계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을 적발해 28억원을 추징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면적 661㎡를 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가액 5억 원 이상을 신고한 264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전수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했다.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겨야 한다.

또 정산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야하며, 661㎡ 이하일 땐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취득세가 매겨진다.

하지만 도는 “공기 연장‧추가 공사 등의 계약금액보다 정산금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계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건축주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일부 건축주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산 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가산세(취득세의 30%)를 50% 감면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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