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10여 명을 상습 성추행한 30대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국립 예술고등학교 교사 유 모(31) 씨를 구속해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사건 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재학생 학부모들이 지난해 9월 유 씨가 학생 10여 명을 성추행했다며 학교에 신고했다.

유 씨는 학생들에게 “여자들은 임신하면 끝이야”, “허리에 손 감고 등교해 줄게”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욕을 내뱉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으며, 학생 10여 명을 상대로 한복 옷고름을 매준다며 신체 부위를 만지고 교복 검사를 이유로 치마를 들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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