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납세의무 본질적 내용 침해…'오류 시 허용' 기재부에 권고

납세신고자가 신고내용을 잘못 기재했거나 빠뜨린 내용이 있어도 법정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제한됐던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앞으로는 기한이 넘어도 정정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현행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허용토록 세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과소‧과다 신고한 경우 법정기한 내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수정할 수 없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일정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만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정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수정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개정 예시 (사진=권익위)
국세기본법 개정 예시 (사진=권익위)

아울러 법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한다고 국가의 과세권 침해나 재정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신장은 물론 과세관청의 효율적 조세징수에도 보탬이 된다고 권고했다. 

한삼석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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