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귀금속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귀금속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지난해 체납 지방세 23억 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16명을 대상으로 한 가택수색‧차량공매‧번호판 영치 등 전 방위적으로 압박 징수한 성과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자 가택수색 대상자 자택에서 압류한 물품은 총 473점으로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46점, 명품시계 19점, 명품가방 52점 등이다.

고급 승용차 261대도 압류 조치 후 공매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택수색 후 동산 압류‧범칙사건조사‧국금지 등 전 방위로 압박해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체납처분 유예 등 회생 기회를 주고 행방불명‧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 불가능시 체납액을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성남시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현금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현금 (사진=성남시)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