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소속 10명, ‘변호사법·변호사 권리장전 위반’ 주장

사진은 2017년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은 2017년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6)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협조해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지난 10일 서울변호사회에 접수됐다.

서울변회의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시,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모 변호사 등 10명이 유 변호사가 변호사법‧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며 서울변회에 징계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관리해 온 30억원을 변호인 선임료라고 검찰에 말한 바, 이는 수임 관행에 비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유 변호사는 이 돈에 대해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하려고 대신 관리했다’고 검찰에 설명한 바 있다.

이 주장에 대해 진정을 낸 변호사들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규정이나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진정 내용을 확인한 뒤 당사자 조사 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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