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국감자료서 6년간 수협중앙회 횡령 배임액 규모 300억 지적
지난해 김 회장 발행 소식지, 수협중앙회장 연임 당위성 집중 조명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연합뉴스 제공)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

수협중앙회가 그동안 발생했던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이렇다 할 개선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수협중앙회장의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6년간 횡령·배임 등 끊임 없는 비리사건에 연루돼 온 수협중앙회가 애초 설립 취지인 어업인의 이익증대보다는회장 권력강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회장 임기제를 연임제로의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협은 그간의 만연했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장의 권한을 크게 줄이고 연임을 할 수 없게 했지만 지금도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의 실권은 막강하다. 인사권이나 내부 사업 결재권한 대신 이사회와 총회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장이 수협 조직과 수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힘은 막강하다.

여기에 회장직을 연임제로 바꾸면 김임권 회장의 권력은 한층 강화된다. 현재 임기가 4년인 수협중앙회장은 비리 근절을 위해 연임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중임이 가능한 특이한 구조로 구성돼 있다.

현 수협중앙회장인 김임권 회장은 지난 20152월 회장 선거 당시 강한 수협 돈되는 수산을 만들겠다며 출마해 당선됐다.

1990년 이후 30여 년간 역대 수협중앙회장들은 이종구 전 회장을 제외하고 모두 수협중앙회에서 일어난 비리들로 인해 중도 사퇴했다.

비리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당선된 김 회장의 취임 후에도 수협중앙회의 비리는 근절되지 않았다. 크고 작은 여러 차례의 비리들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작년 10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의하면 수협중앙회는 지난 6년간 약 300억원 가량의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동안 횡령 45, 배임 11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액수는 각각 180억원, 12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58월경 전남 고흥군 수협에서는 4급 직원이 선수금 등을 횡령해서 불법사이트(스포츠토토)계좌에 약 13억원을 송금했다가 적발돼서 징계 면직 처리됐다.

또한 같은 해 어업인 편의시설 용도 외 사용 예산전용 경비 집행 부적정 등으로 조합장 및 전 상임이사, 상무가 수협중앙회의 경고·징계처분을 받았고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으로 11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아 비리의 온상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거제 수협에서는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해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조직적 배임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201511월 경 거제 조합장 김씨를 포함한 임직원 9명은 거제수협 모 지점을 통해 조모 씨에게 담보로 42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감정액을 부풀려 대출을 진행한 후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가 작년 2월 포착돼 이들 모두 경남지방경찰청에 입건됐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신용사업 수익에 눈이 멀어 수산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3년 간 산지 수협이 가격급락 대응을 위한 소비촉진 판매 행사를 116회나 진행하는 동안 김 회장이 중책을 맡고 있는 수협중앙회는 달랑 10번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쳤다.

이 중에도 5회는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는 3년간 5회만 한 것으로 밝혀져 어민 지원기관인 수협중앙회의 정체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수협은행 일반인, 기업인 대출상품은 우대할인율이 0.53~1.86%이다. 그러나 어업인을 위한 대출상품의 우대할인율은 0.37%. 오히려 어업인을 위한 상품이 할인율이 더 낮다. 수협이 일반인, 기업인을 위한 것이냐, 어업인을 위한 것이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어민들에 대한 이율 장사를 통해 수협중앙회 임직원들이 고액 연봉을 챙기고 있다는 의구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수령한 수협중앙회 임직원은 총115, 급여총액만 1265600만원이다.  회장·대표이사·감사위원장 연봉은 각각 16800만원이며 수협 회장은 2013년 대비 연봉이 26% 가량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수협 직원들의 직급별 평균연봉은 별급 11240만원, 19967만원이다.

수협중앙회 김 회장의 경우 연봉 16800만원 외에도 업무추진비가 예산액 기준 매년 7200만원 존재하며 매월 240만원의 임차료와 연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고급세단도 운영 중이다. 또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면적 143.3, 보증금이 75000만원인 사택도 수협중앙회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어가경제 소득에 의하면 어가 평균소득은 4708만원으로 지난 20154389만원에서 7%만 상승했다.

이 와중에 작년 9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 임기를 1회 연임 가능토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 발의시 이 의원 측은 수산업 특성상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수협중앙회장은 바다환경 보전과 수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 후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 설립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수협중앙회가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인 상환 등 역할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수협은 지난 20014월 수협신용부문 부실화로 인해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총 11581억원을 지원받았고,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4월 독립법인으로 분리된 수협은행의 배당금 127억으로 공적자금을 최초로 상환한 바 있다.

이 의원의 수협중앙회장 연임 관련 법안이 발의된 후 1개월이 지난 작년 10월경 소식지 어업in수산에는 수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연이어 등장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을 신호탄으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 수협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본격화 될 것이라는게 핵심 내용이다.

어업in수산'은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식지로 발행인이 김 회장으로 돼 있다. 기재된 기사의 경우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뉴스검색으로 구분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진정한 어민 지원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대해 뼈를 깎는 개선에 나서야 할 김 회장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수협노조 관계자는 “어민 권익을 향상시키려고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중앙회를 만들었는데 일선수협에서 어민들을 수탈하고 중앙회에서 어민들을 수탈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소식지인 '어업in수산'은 수협중앙회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는 매체"라며 국회의 수협중앙회장 임기제도 개선에 대한 기사는 보는 사람에 따라 가치관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지 조합 판촉행사의 경우 수협중앙회의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과 수협중앙회의 행사 횟수 차이는 지원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민과 일반인·기업인간 금리 우대 차이에 대해서는이미 어민들을 위한 정책적 금융상품은 존재하고 있다"며 다만 영어 활동 외에 일반 금융상품은 금융감독원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군별따라 금리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 회장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택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농협·신협 등 다른 기관장과 비교해 어떤 부분이 과도한지 지적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본래 수협은 설립 당시 어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출범했고, 현재도 수협중앙회의 홈페이지에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어업경영 여건 조성, 어업인 실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어민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는 외면한 채 수협이 지나치게 돈벌이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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