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기사들 “예상소득 부풀렸다” 회사 측에 집단소송
우버 “운전기사 측 주장을 인정 안해”…법정소송 비용 최소화 취지

미 샌프란시스코 소재 우버 본사
미 샌프란시스코 소재 우버 본사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Uber)가 뉴욕시 ‘우버 기사’ 2000여 명에게 총 300만 달러(약 32억 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버는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뉴욕 운전기사 2421명과 이같이 합의했고, 이는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우버 운전기사들은 “우버가 기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수입을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했다”면서 “계약과 달리 승차요금의 25%에 달하는 수수료까지 받아갔다”고 밝혔다.

또 초과근무 수당‧팁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운전기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법정소송 비용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배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뉴욕포스트는 이번 소송 건을 계기로 우버의 ‘기사 착취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우버는 최근 ‘회계상 오류’를 이유로 운전기사들에게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1인당 평균 900달러씩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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