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코리아, 현대건설, 입점 인테리어 업체 간 얽힌 승강기 사용료 논란

12일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2일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2일 개장식을 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시공 당시 현대건설이 상업시설 입점업체들로부터 엘리베이터 사용 관련 ‘통행세’를 매월 수 백만원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인천공항 상업시설 A업체는 현대건설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에 식·음료 매장 인테리어 자재를 엘리베이터로 운반한 사용료 명목으로 수 백만원씩을 강제로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현대건설이 엘리베이터 사용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품목으로 ‘엘리베이터 사용료’로 게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이들은 총 책임 관리에 나서야할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조차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한 중재에 나서는 등 방조에 나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는 잘못된 사실로 제2여객터미널 엘리베이터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아닌 외국계 기업 쉰들러 측이 시공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대건설도 제2여객터미널 시공을 하면서 건설자재 운반을 위해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면서 쉰들러 측에 전기료, 운영 인건비 등을 지급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해 9월 입점업체가 아닌 입점업체 인테리어 공사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당시 쉰들러 측과 협의가 어렵다는 입점업체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이들 인테리어 공사업체로부터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한 분담 비율, 빈도 수 산정 등을 통한 요금 부담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후 엘리베이터 사용시 엘리베이터 파손 책임 부분은 현대건설 측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이들 업체로부터는 분담 비율을 산정해 전기료 등 사용료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강제 징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용료 부담을 위해 인테리어 업체들과의 협의과정을 수차례 거쳤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들도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2여객터미널 공사 관련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도 문의를 한 결과 승강기시설팀 관계자는 “건설이 완료된 후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시공 당시 계약관계도 모르는 상태다. 아마도 시공 당시 건설 관련자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공사 측 청렴감찰팀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접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인지한 상태다. 접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조사는 할 수 있다. 제2여객터미널 개장 행사 관계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추후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현대건설이 지급했다는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해 당시 엘리베이터 시공업체인 쉰들러코리아 측은 "쉰들러가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엘리베이터 사용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 굴지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사용료를 일일이 내고 건축자재를 운반한 것이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또한 공사 발주처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현대건설과 엘리베이터 전문 시공 업체인 쉰들러사,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 간의 수상한 사용료 거래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